연초부터 최악의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이다. 반짝 한파로 잠시 주춤한 상태지만 이번 주말 중국 등 국외 대기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다시 악화될 것이란 예고다. 미세먼지는 바깥활동 등 일상생활의 불편도 크지만 건강에 위협적인 존재다.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으로 바로 침투해 심장·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치명적이다.

제주라고 미세먼지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제주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3㎍/㎥로 서울·울산·인천(25.3㎍/㎥) 다음으로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의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사업만 해도 그렇다. 지난해 10월 기준 도내에서 운행되는 노후경유차는 5만4322대에 이른다. 하지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조기폐차 지원은 2360대로 전체의 4.3%에 그친다. 그나마 올해 예산 32억여원을 들여 2000여대의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달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특별법은 미세먼지가 심각할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와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관공서 차량 2부제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 운행 제한 기준 등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의 습격은 이제 일상화가 되고 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제주도 역시 정부의 대책만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다. 도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지역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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