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 수형인들은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란실행 및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지난 70여년의 한을 이제야 풀게 됐다”고 심정을 밝혔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대표 양동윤)는 이날 공소기각 판결 직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4·3 수형인 등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평국 할머니(89)는 “이제는 자손을 볼 때도 떳떳할 것 같다. 옥살이를 한 흔적이 없어지게 돼 그것이 가장 후련하고 기쁘다”고 말했고, 한신화 할머니(97)는 “기분이 너무 좋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동수 할아버지(86)는 “70년 전에 아무런 죄도 없이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오늘과 같은 재판도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다”며 “오늘 판결로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고 말했다.

양근방 할아버지(86)는 “말할 수 없었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고 말했고, 오계춘 할머니(94)는 “그동안 진실을 말하지 못해 서러웠는데 오늘 다 풀었다”며 눈물을 훔쳤다.

양일화 할아버지(90)는 “반가운 날이다. 오늘부터는 두 눈을 감고, 두 발을 피고 잠을 잘 수 있겠다”며 “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날”이라며 4·3 수형인들과 함께 만세를 외쳤다.

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 수형인 가슴에 가족들이 꽃을 달아주며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이번 재심사건에서 4·3 수형인의 입장을 대변한 임재성 변호사는 “70년전 발생한 발생한 사건인데도 어르신들께서 잘 진술해줘서 오늘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4·3 수형인들은 18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할 예정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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