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면제대상은 현금서비스를 포함 최근 1년 이용실적이 500만원 이상인 모든 회원이다. 이들은 골드카드 1만원·기타 해외겸용카드 5000원·국내 전용카드 2000원씩의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연회비가 10만원인 플래티늄카드 회원은 연간 이용실적이 1000만원을 넘어야 회비를 면제받을수 있다.
이번 연회비 면제조치로 도내 농협BC카드 회원 6만명중 3만여명이 전체 2억원 가량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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