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시작으로 '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택배, 한복대여, 선물세트·상품권 구입 등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도민들에게 주의도 당부했다.

사례별 주의사항을 보면 택배서비스의 경우 명절 기간에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기 때문에 최소 1~2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포장해야 하며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좋다.

설 선물세트는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등의 보상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내용물에 비해 포장이 과할 경우 반드시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상품권은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며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것이 좋다.

한복대여는 향후 취소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구입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또는 카드를 사용해 구입한 경우는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법'을 통해 소비자가 청약 후 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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