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3년 선고…회사 손실 등 배임 혐의도

도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대표와 이사 등 중국인 2명이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체 대표 중국인 양모씨(52)와 개발업체 이사 중국인 신모씨(48)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씨와 신씨는 서귀포시 지역에 고급빌라 59세대를 신축·분양하는 개발사업과 관련,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6월 제주도로부터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업체 대출금 99억원과 분양수익금 375억원을 보관하던 중 양씨와 신씨 등 3명에 대한 가지급금 및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 등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5차례에 걸쳐 32억9869만여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5년 6일 양씨 등 2명이 김모씨로부터 미화 200만달러(22억여원)를 차용한 것과 관련, ‘회사가 200만달러를 대신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김씨에게 건네는 등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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