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결의안 대표발의

제주도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4·3 수형인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17일 대한민국 법원이 4·3수형희생자에 대해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 후속조치 차원이다.

2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고은실 의원(정의당), 이경용 의원(무소속), 오대익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과 4·3특별위원장인 정민구 의원, 4·3유족 도의원인 송영훈·문종태·강철남·현길호 의원, 4·3도민연대 소속 이승아 의원이다.

이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지난 17일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의 '무죄(공소기각)'임을 알리는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여실히 증명했지만 이번 판결 결과가 재심소송에 참여했던 열여덟 분의 수형생존자들의 명예회복에 그치지 않는다고 여긴다"며 "그 이유는 동일한 이유로 4·3당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되어 갔던 2530명의 수형인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3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에 대해 범죄사실 폐기와 명예회복,  명예를 회복, 학살 장소 및 날짜, 유해처리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가적 책무를 정부에 촉구했다.

또 국회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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