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고용노동부, 소액체당금제도 개편안 발표 

이달부터 소액체당금 지급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축소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신 급여를 주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체불액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4~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생계문제가 우려돼 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법원 판결과정을 생략하고, 지방 노동관서에서 체불액 확인 후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소액체당금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퇴직자로 제한됐던 기존 대상자를 재직자로 확대·보완하고 오는 7월부터 지원금 상한액을 현행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2021년 7월부터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체당금 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근로자에 임금을 고의로 주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체당금의 최대 100%의 부과금을 징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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