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공동성명 발표 

'4·3 수형생존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한 재심청구가 공소기각 처리되면서 국회 계류중인 4·3 특별법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은 김평국 할머니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공속기각'을 선고, 사실상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때문에 현재 국회 계류중인 4·3특별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0년 전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이 인정된 만큼 당시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당시 군사재판 진행과정에 행방불명되거나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청구 필요성과 불법 군사재판이 원천적으로 무효화돼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 국회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의원 등 3인은 성명발표를 통해 "70년 전 이뤄진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심과정은 진실이 가진 힘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 내 우리나라 현대사 정의 확립에 중요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들은 "앞으로 군사재판의 원천적 무효화와 희생자들의 배·보상 문제가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를 통한 입법으로 해결해야 만큼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4·3특별법 논의의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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