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본사 전경(자료사진).

지난해 매출 JDC 6%, JTO 14% 줄어 내국관광객 감소폭 보다 훨씬 커
롯데 신라 면세점 매출상승 불구 올해 중국 따이공 규제강화 위축 불가피

제주 관광산업 중 핵심 쇼핑인프라인 면세점 업계가 올해 잇따른 대내외적 악재로 인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국제공항 지정면세점(내국인 허용 면세점)의 매출은 5157억원으로 2017년보다 6% 줄었다. 

제주관광공사(JTO)가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운영중인 지정면세점 역시 395억원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더구나 JTO지정면세점은 2015년 57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3년 연속 하향세다. 

도내 지정면세점 매출액 감소폭이 지난해 내국인관광객 감소폭(-3.1%)보다 2배에서 5배 이상 크다. 이는 내국인관광객 감소를 넘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국인 면세시장이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제주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 후 매출액이 일시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내수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제도개선 효과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올해 제주방문 내국인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정면세점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면세점과 달리 시내면세점(외국인 전용 면세점)은 중국보따리상인 따이공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크게 상승했다. 롯데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58% 오른 7541억원, 신라면세점은 50% 오른 8679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올해 1월1일부터 온라인 개인 단위 판매자나 구매대행업자(따이공)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면서 따이공들이 급격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구매대행업을 하던 중국의 개인판매자들도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시내면세점 매출의 70% 정도가 중국 따이공 때문인 것을 감안하면 도내 면세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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