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고시 1월 시행 규정에도 차일피일
기반시설 등 준비 부족…주차요금 적용도 지체

제주도가 소유한 제주도청 급속충전기 등 56기가 올해 1월부터 유료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준비 부족으로 늦어지고 있다. 김경필 기자

올해 1월부터 예고됐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부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충전기 유료운영에 따른 요금 고시까지 이뤄졌는데도 준비 부족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8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전기차 충전료 부과 규정을 담고 있다.

도가 소유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이다.

도는 또 지난해 12월 전기차 충전기 유료운영에 따른 충전료도 고시했다.

유료운영 예정 전기차 충전소는 제주도청 1·2청사와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1·2청사, 제주도의회, 제주4·3평화공원, 축산진흥원, 제주벤처마루 등 36곳에 설치된 급속충전기 56기로 지정했다.

충전료는 1㎾h당 313.1원으로 하되, 오는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173.8원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급속충전기에 대한 요금 부과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금부과시스템 미비 등 준비 부족으로 충전 유료화가 미뤄지는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도 없어 이용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에 대한 요금부과도 미뤄지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차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이 면제됐으나 50% 감면으로 변경됐다.

다만 일반차량은 최초 30분까지 무료지만 전기차에 대해서는 1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주차요금 부과 규정 역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됐지만 도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와 관련, “전기차 충전료 부과를 위한 충전시설 기능을 개선하는 중”이라며 “2월까지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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