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귀포시내 골프장에서 절대보전지역에서 나무를 베어 하천에 버린 사건에 대해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본보 2019년 1월 11일 4면) 서귀포시가 골프장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8일 관내 A골프장이 골프장 이용객의 편의 등을 위해 골프장 내 하천 지류(절대보전지역)에서 수목 60여 그루를 베어낸 후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해 하천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이번 주에 내릴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도 자치경찰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정확한 벌채 원인과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명령의 수위를 정해 내릴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A골프장이 골프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절대보전지역의 나무를 잘라낸 사건에 대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하천에 그대로 방치한 나무를 처리하기 위해 원상복구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A골프장 내 하천 지류에 있는 수목 60여 그루가 무단으로 벌채된 현장을 적발해 자치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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