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산록도로와 임야 등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등이 무단으로 버려지면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본보 2019년 1월 18일자 2면)에 따라 서귀포시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관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소(처리사업장, 배출사업장, 폐기물신고업체 등) 415곳에 대해 연중 지도·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최근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투기 문제가 다량 발생함에 따라 오는 2월 음식물과 폐감귤 관련 수집운반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적정 설치여부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배출자 신고 및 변경신고 적정여부 △폐기물 배출 실명제 시행 여부 △적정 처리시설 외의 장소에 불법 투기·매립 또는 소각행위 등이다.

점검 시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투기 등으로 악취 민원 등이 발생함에 따라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며 "또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 실시를 통해 폐기물 관련 문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