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자료사진).

도교육청-전교조 교원업무경감 정책 추진
2015년 체결한 단체협약 근거로 근무 안해

제주지역 각급 학교 겨울방학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직원들이 방학중 돌봄교실 당직 근무를 거부, 돌봄교실 학생들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지난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도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 등을 위해 전교조 제주지부와 '6학급 이하 초등학교의 방학(재량휴업포함) 중 근무교사 배치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만 근무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같은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것에 대해 전교조는 "방학 당직 근무가 교사의 의무가 아니며, 교사의 휴식권을 박탈한다"며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도 의무화되다시피 한 일직성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학생 교육을 위해서라면 교사들은 언제든 학교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도내 초등학교 113개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방학 때 당직 근무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8년 상반기 전교조제주지부 제주도교육청 단체, 정책협의 이행 현황'을 보면 도내 전체 초등학교 113개교 가운데 58개교가 방학중 근무교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21개 학교는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당직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나머지는 6학급 초과도 해당 사항이 없는 학교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는 교장과 교감이 출근해 돌봄교실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칠 경우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책임을 지는 등 교사의 업무는 줄었지만 학교 관리자의 부담은 늘어난 실정이다.

특히 6학급 이하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읍면 등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다. 돌봄교실의 경우 맞벌이나 가정 형편 등으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방학기간 교장·교감 등 관리자는 최소 1명 이상 출근하며 학교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고, 교사의 경우는 순번을 정해 예전의 일직근무가 아닌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대까지만 근무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며 "교사들이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는 근무를 하고 있고 퇴근후 재택근무도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관리자 업무가 늘어난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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