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지난 16일에는 제주에서 처음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만취한 5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도로변 음식점으로 돌진하면서 음식점 앞에 있던 50대 남성이 사망하고 같이 있던 일행과 운전자도 크게 다쳤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따른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 등 처벌을 강화했지만 법이 무색하게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159건에 이른다. 이 기간 18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었다고는 해도 아직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다.

술을 마시면 인지력, 판단력, 주의력과 상황에 대한 반응시간 등이 떨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와 0.1%에서 운전하면 정지거리가 각각 41m와 51m로 정상상태(34.4m)보다 현저히 길어진다.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속도도 0.1% 상태에서는 1초 이상 지연된다. 그런데도 운전대를 잡는 것은 흉기를 마구 휘두르며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은 무서운 중대범죄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무관용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운전자 역시 "설마 걸리겠어" "한번쯤이야"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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