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이승만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과 위법한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도민 18명이 70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7일 제주4·3 생존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4·3 생존  수형인들이 1948~1949년 받은 군법회의가 위법하게 이뤄졌기에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4·3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은 지난해 9월3일 재심 결정이 내려진지 4개월여만이다.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 18명은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군·경에 강제로 끌려가 고문에 못 이겨 누명을 썼다며 재판부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4·3 수형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검찰 역시 공소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 판결후 검찰이 항소를 즉시 포기해 생존 수형인 18명이 누명을 벗었지만 과제가 적지 않다. 남은 생존자 12명을 비롯해 4·3 당시 육지 형무소로 이송된후 한국전쟁때 집단 처형되거나 행방불명된 2500명에 대한 명예회복이 남아 있다. 이들 역시 군·경의 고문폭행과 불법적인 군법회의에 넘겨져 범법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70년째 쓰고 있다.

사법부의 수형인 무죄 판결이 완전한 제주4·3 해결의 기폭제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여·야는 수형인 무죄 판결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를 넘어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번 판결처럼 4·3 당시의 군사재판 무효와 수형인 보상금 지급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정부 역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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