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에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제주시는 오는 2월 11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이 벽보나 전단을 수거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실물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이 없다.

수거 보상금은 벽보 1장 30원, 전단 1장 10원이며, 1인 월 10만원 이내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한 기동순찰반도 가동한다.

시는 그동안 주 1회 기동순찰반을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주 2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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