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소관 부서를 초청해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는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제주농어업인회관과 서귀포시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각각 열린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면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이 지난 17일 시행됐으며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도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추진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자동차 혁신특구, 블록체인 혁신특구, 화장품 혁신특구 등 3개 산업을 발굴해 중기부에 송부했으며 해당 산업은 2019년 중소기업육성시책에 반영됐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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