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업체 손실 우려…제주시 패소 판결

제주시가 레미콘제조공장 설립승인을 했다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철회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버붠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창업사업계획승인 철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A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업체는 2016년 11월 제주시 지역에 레미콘제조업을 운영하고자 제주시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제주시는 같은해 12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또 A업체는 2017년 1월 레미콘 혼합시설 및 저장시설 공작물축소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설치신고를 했고, 제주시는 이를 수리했다.

그런데 제주시는 승인처분 이후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통 및 환경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기관 조사 의뢰 등을 거쳐 2017년 3월 사업계획 및 공장설립 승인처분 등에 대한 철회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업체는 제주시의 승인처분을 신뢰해 레미콘 제조설비 제작비용으로 이미 5억5000만원을 지출했다”며 “제주시의 철회처분으로 A업체가 입게 될 불이익은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시가 철회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익상 필요성이 A업체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입게 될 피해 내지 불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