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안전한 민박 문화조성을 위해 농어촌민박업소에 CCTV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업소 CCTV설치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억6000만원(보조율 50%)을 들여 민박업소에 CCTV(DVR, 모니터, 카메라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CCTV설치 지원 대상은 제주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농어촌민박을 1년 이상 운영 중이인 도민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까지며,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를 작성해 동지역 민박업소인 경우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읍·면지역인 경우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자, 농어촌민박 주택 연면적이 230㎡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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