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제주시장이 21일 재활용선별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과를 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점검사 규정 불이행
고희범 시장 사과 표명…전문인력 채용 필요성도

제주시 북부환경관리센터 재활용선별장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컨베이어에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시가 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전검사 주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이 사업장에 설치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실시토록 했다.

다만 규칙 개정 이전부터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도록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로 규정했다.

제주시 재활용선별장에 설치된 컨베이어도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제주시는 지난해까지 재활용선별장 컨베이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공무직 근로자가 컨베이어에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안전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규정에 따라 컨베이어 안전검사를 이행했더라면 사고를 미리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으로 행정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고희범 제주시장은 21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재활용선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브리핑을 통해 “사고를 당한 직원과 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 매뉴얼과 안전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작업장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며 “각종 기계설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시 공직자들이 컨베이어 안전검사 기준 등을 담은 법률 개정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산업안전기사 등 전문인력 채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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