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사업장 1483곳에 달해
일시적 경영악화 원인…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지역 체불임금이 전년 대비 크게 늘면서 도내 근로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체불금액은 모두 119억2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65억8000만원은 지급됐으며 43억1900만원은 사법처리 되면서 '처리 중'인 체불임금은 10억24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17년 같은 기간 2억1600만원 보다 8억8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약 374%가 증가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 접수된 사업장 수도 지난 2017년 884곳에서 67.76%가 증가한 1483곳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체불금액의 업종별 점유율을 보면 '건설업'이 전체 62.6%를 차지했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5.14%,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5.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21일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설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집중 논의 및 추진키로 했다.

우선 도는 다음달 2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민간부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체불 사업장 57곳이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해 체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업장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융자제도,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등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도 연계 지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풍성하고 훈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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