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상습사기 및 업무방해)로 박모씨(47)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제주시내 주점에서 8차례에 걸쳐 술값 16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업주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3월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