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조문 발송…도내 완료 농가 22%에 그쳐
입지제한지역 123농가…철거 또는 이전 불가피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공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발송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농가별 진행상황 점검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지역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담당공무원의 적극 행정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면적별로 1, 2,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으며 각 기간 내에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2단계 적법화 완료기간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제주지역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도내 무허가 축사 농가는 616곳(제주시 302곳·서귀포시 314곳)이다.

이 가운데 1·2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는 448곳으로 이 중 약 22%인 99곳만 적법화를 완료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도 60곳에 이른다.

특히 도내 입지제한지역 내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는 123농가로 이들 농가는 현행법상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 또는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주거지에서 1㎞ 이상 벗어난 장소여야 이전이 가능하며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무더기로 철거될 위기에 놓여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입지제한지역 내 무허가 축사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가에 대해 축사 신축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1단계는 지난해 3월 완료했으며 중소규모 축사에 대한 2단계는 오는 3월까지, 영세농가에 대한 3단계는 2024년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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