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의례적인 정책 발표로 선거법 아니" 주장

지난 12월 13일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포토라인에 선 원희룡 제주도지사(자료사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원 지사측이 의례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다음달 예정된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와 김재봉 전 서귀포시장 등 전직 공위공무원 3명, 민간인 1명이 출석한 가운데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 등 피고인 변호인측의 요청으로 증인 2명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철회했고, 검찰은 원 지사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 지사는 전직 국회의원이고 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김재봉 전 시장 등 4명의 초청을 받아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여성유권자 등 100명을 상대로 13분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 축제 개막식 행사에서 대학생 300명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원 지사 변호인은 “정치인이 각종 행사에서 의례적으로 축사와 격려사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관위 지침도 있다”며 “원 지사 역시 민생 탐방 차원에서 모임이나 행사, 간담회에 초대받아 목적 및 주제에 맞게 정책방향 등을 밝힌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서도 “연설문 맥락을 보면 지지호소를 하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는 장면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인이 설명했다”며 “다만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 관련 부분을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1시30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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