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경찰청이 다음달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흥·마사지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일부 유흥·마사지업소들이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조장하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경찰이 유흥·마사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법무부는 단속된 외국인의 신원 확인 절차 및 신병인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외국인을 강력 처벌하고, 적발된 브로커 등은 본국 정부에 명단을 통보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취업 외국인 464명, 불법 고용주 127명을 적발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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