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직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씨는 지난 2013년 4월 12일 오후 2시38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공사장에서 8분간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공소사실 증거로 동영상 파일이 있으나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영상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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