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설 명절 전까지 2주간 '건설공사 대금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대금체불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민원은 접수 즉시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공사대금 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설 명절 전까지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대형건설 공사현장 중 체불우려가 있거나 과거 체불민원이 있었던 곳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체불 여부 등의 점검도 병행한다.

도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 체불발생 사유가 경미하고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중대·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불 관련사항이 중대한 경우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협조해 체불문제를 적극 해결할 방침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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