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매년 증가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역점 업무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건수는 347건으로 지난 2017년 244건에 비해 42.2% 증가했다.

또한 체납액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85건·19억7700만원에 달하면서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단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공매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매년 1회 이상 개발부담금 체납 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징수 활동 등을 전개해 개발부담금 체납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8개 사업 42개 유형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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