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홀로 사는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기존 4525명에서 800명 증가한 5325명으로 확대하고 돌봄사업비도 44억5600만원에서 57억600만원으로 증액했다.

돌봄서비스는 생활관리사가 소득수준, 주거상태,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한 데이터를 통해 선정한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파악, 생활교육과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조정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노인 돌봄 수행기관을 행정시별로 1곳씩 신규 설치·운영하며 돌봄서비스는 물론 저소득 고위험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1144명을 대상으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독거노인 에너지 드림사업 대상자 수도 확대해 도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중 한국에너지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에너지 지원을 받고 있는 중복지원자를 제외한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3800여명에게 전기세 등 냉·난방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독거노인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포용적 복지영역을 확대하겠다"며 "독거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시스템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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