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실질적인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 속 성불평등 용어 개선사업'을 다음달 15일까지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모 지원대상은 공공언어(보도자료, 고시·공고문, 언론보도 용어 등)에 대해 성차별 언어개선을 위한 제반사업으로 실질적인 언어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2000만원으로 보조율은 정액 지원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단체는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법인·단체의 적격성 및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사업목표 적합성, 사업예산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받고 추진하게 되며 12월 말 개최예정인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성평등정책관(064-710-65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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