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대형매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씨(37)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체한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7년 1월 1일 오전 10시43분께 제주시 모 대형매장 지하 1층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같은해 8월 4일까지 여성 1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범행의 횟수가 많고, 촬영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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