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대생 기자.

제주시 개별주택·공시지가 매년 10% 이상 급등
복지혜택 탈락·세금 증액 초래…“지가 조정 건의”

도내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도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혜택 탈락자도 생겨나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정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달까지 토지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2월부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정대상은 제주시 전체토지 50만7090필지 중 33만4783필지로 도로, 하천 등 비과세 토지는 제외한다.

그런데 지난 2015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급등으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혜택 탈락자가 생겨나고 조세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제주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2014년 4.3%, 2015년 12.4%, 2016년 28.5%, 2017년 18.4%, 2018년 16.9%다.

뿐만 아니라 제주시 개별주택가격 역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2015년 4.6%, 2016년 16.8%, 2017년 16.6%, 2018년 11.4%로 도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을 수차례 방문,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정을 건의하고 있다.

또 감정평가사와 부동산중개업자 등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도민 부담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제주시 표준지공시자가 상승률이 10% 이내로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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