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7만건·140억원 부과…속도위반 최다
미납 21만8581건·112억원…조세정의 훼손

지난해 제주지역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액이 1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범칙금 1만2436건(5억9284만원)과 과태료 26만2547건(134억9567만5000원) 등 모두 27만4983건으로 금액은 140억8851만5000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보면 속도위반 22만154건, 신호위반(과태료) 3만1233건, 통행위반 2540건, 신호위반(범칙금) 1948건, 안전띠 미착용 1419건, 중앙선 침범 1117건 등이다.

이 가운데 납부하지 않은 사례는 범칙금 1129건과 과태료 21만7452건 등 모두 21만8581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했다. 미납금액은 범칙금 5134만원, 과태료 112억8432만원 113억3566만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는 지난 한 해 부과된 실적 가운데 납부한 경우는 17.2%(4만5095건·19억1021만7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 10명 중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채 2명도 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징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과분에 대한 납부실적이 저조한 것은 연말에 단속돼 아직 납부기한이 남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며 "납부기한을 어기면 가산금이 붙는 만큼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납부기한은 1차 10일, 2차 20일로 1차 때 미납하면 20%가 가산된다. 과태료는 사전통지 30일, 1차 60일, 2차 30일로 1차 미납은 3%의 가산금이 붙고 매월 1.2%가 추가로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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