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3일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서귀포시가 2020년 적용되는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명확한 가이드라인 및 존폐여부를 결정짓는 선별작업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23일 제1청사 별관 2층 정보화교육장에서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관련부서 및 읍·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용역 착수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용역의 배경 및 목적, 과업의 범위, 과업추진방향, 추진일정, 협조사항 등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20년도 고시를 목표로 2017년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 이후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시설은 도로 626곳, 공원 10곳 등 총 640곳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및 변경, 도시기반시설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특히 도시관리계획 관련 민원을 해소,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현실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도시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재정 여건과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10년 이상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한다.

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묶인 사유지를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못하면 2020년 7월 1일부터 규제를 해제(일몰)하는 것을 말한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