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11월 말 현재 9838개 사업장·3만3569명 신청
12월 지원분 급증 규모 더 늘어…신규 채용 등 한계·사각 보완 주문도
지난해만 '일자리'유지를 위해 200억원 넘는 정책자금이 제주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3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기준을 맞출 수 있었다.
23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9838개 사업장·3만3569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고, 223억원 상당이 지원됐다. 이달 말 집계 예정인 12월 접수가 몰렸던 것을 감안하면 최종 지원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정책자금이다. 제주는 지난해 1만3495개 사업장·3만3142명 지원을 목표로 했었다. 신청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등 지원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예상치를 초과 달성하는 등 경기 위축 상황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제주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4년 58.0%에서 2017년 66.2%로 8.2%포인트 올랐지만 전국 평균(71.9%)에 5.9%포인트 못 미쳤다.
지난해 지속적인 지침 개정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을 병행하면서 정책 효과 극대화를 시도했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 분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를 나타냈다.
해당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강화에도 불구하고 폐업·전환 등으로 사업체수가 줄어들었고, 정책지원에 의지해 창업이나 신규 채용을 시도하는 사례도 극소수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반영해 대상에 포함했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지원 사례가 제주에는 없는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주문됐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감안해 보수기준을 월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특히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연장수당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적용하면 월 230만원을 받는 노동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나 노인장기요양기관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