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임시보호의 권리' 수확물에 효력 미치지 않는다 판단

'로열티' 문제로 출하를 앞두고 판로가 막혔던 '미하야·아수미'(제민일보 2018년 12월 16·17일자 1면)의 농협 계통 출하가 가능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월 품종보호출원 공개로 유통판로가 막혔던 신품종 감귤 '미하야'와 '아수미'가 이달부터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미하야'와 '아수미'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에서 개발한 품종이다. 묘종업체 등을 통해 제주에 들어와 '아수미' 118농가, '미하야' 90농가 등 재배면적만 46㏊가 넘는다. 출하물량도 920t 상당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농·감협을 통한 출하에 제동이 걸리면서 농가 피해가 우려됐었다.

농·감협은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가 지난해 1월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출원 작업을 하면서 '아수미'와 '미하야'를 2039년까지 품종보호 대상으로 등록하자 계통출하를 중단했다.

특히 기관별로 식품신품종보호법의 적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 농가는 물론이고 생산자 단체 차원의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출하 가능여부 질의를 통해 품종보호출원 공개일로부터 발생되는 '임시보호의 권리'는 그 수확물에 대한 권리효력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고 올해부터 출하토록 행정시와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통보했다.

도는 앞으로 미하야와 아수미의 품종보호 결정 확정 등에 맞춰 일본측 법정대리인과 로열티 문제 등에 대해 생산자단체, 재배농업인 등과 협의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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