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2일 오전 10시50분께 마라도 서남쪽 96㎞ 해상에서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어선(180t급) 2척을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어선 2척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된 어획량보다 더 많이 조업하기 위해 선박에 적재된 어획량(3만2626㎏)을 5만4550㎏으로 부풀려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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