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019년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은 노후한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는 올해 노후경유차 20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으로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노후경유차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 대상이다.

신청절차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오는 3월말까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은 1만원~165만원, 3.5t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6084)로 문의하거나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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