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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5757억 투입…39곳·679만8000㎡ 매입
올해 제주시 4곳·서귀포시 5곳…일몰해소 집중키로

제주도가 도시계획시설의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 유지 등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집중 매입키로 했다.

도는 올해부터 5개년 동안 연차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9곳·679만8000㎡에 대해 총 5757억원을 투입해 매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도는 1차년도인 올해 토지보상비 지방채 690억원, 자체재원 35억원 등 총 725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 4개 공원(용담, 사라봉, 남조봉, 동복공원)과 서귀포시 5개 공원(월라봉, 삼매봉, 엉또, 식산, 강창학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이 본격화된다.

또한 도는 도로가 없는 맹지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자체재원을 투자해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일몰제가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는 토지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집행관리 계획 마련과 함께 각 행정시와 토지보상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면서 토지주와 마을단위 방문 협의 등을 거쳐 토지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원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전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도입하는 방안도 심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도시공원의 난개발 방지 및 공공성 유지를 위해 일몰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년이 지나도록 도로나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공원이나 도로 용도로 묶여 있던 도시계획시설이 사유화와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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