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 도외진료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도외지역 진료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항공료와 선박비 등이 해당되며, 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전후 1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이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연간 최대 1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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