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자가 찜질방·목욕장업 등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토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장소를 분석한 결과, 숙박업소와 목욕탕이 7.3%로 △아파트·주택 △노상 다음으로 발생률이 높은 상황이다.

일반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은 숙박가능 시설로써, 성폭력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지만, 자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등 영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방책으로 성폭력범죄자가 해당 업종에 영업 또는 종사하는 것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오 의원은 "법안이 통과할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소에 취업을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며 "성폭력범죄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본 법안이 가능한 2월 임시회에 논의되어 반드시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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