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기업활력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4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산업은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 저하 및 지역산업의 위기,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서 산업구조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기업활력법'의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된 데다, 승인기업의 지원혜택 또한 현장 체감도가 낮아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과잉업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법안 역시 올해 8월 일몰이 예정된 상황으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해당 법의 적용범위를 신산업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 산업의 사업재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위 의원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못미치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며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산업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역과 국가경제를 위한 정책과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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