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49% 보다 낮아져…전국 평균 9.13%
수급·수혜 탈락, 조세 저항 보완책 지속 마련

올해 제주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6.76% 오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 표준주택 평균 상승률은 9.13%로 지난해 5.51%와 비교해 4%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제주 상승률은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제주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기대심리와 인구 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로 지난 2016년부터 두 자리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다. 2015년 4.47%였던 인상률이 2016년 16.48%로 한 해 사이 3배 넘게 올랐는가 하면 2017년에는 18.0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도 12.49%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지만 올해 한 자리 대에 머무는 등 '오를 만큼 올랐다'는 시장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에서 전국 250개 시군구 중 1·2위를 기록했던 서귀포시(13.28%)와 제주시(12.08%)는 올해 전국 평균 이상 오른 28곳에 포함되지 않는 등 현실화 효과를 봤다.

제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4451호 중에서 5000만원 이하는 654호(14.7%),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는 1531호(34.4%),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96호(44.8%)다. 1억원 초과 주택의 비중은 지난해 48%에서 올해 51%로 절반을 넘어섰다. 또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23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2호,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0호, 20억원 초과는 5호다.

평균 가격은 1억3498만5000원으로 지난해 1억2634만7000원에 비해 863만8000원(6.8%) 올랐다.

최고가는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주택(대지면적 9950㎡, 연면적 936㎡)으로 61억8000만원, 최저가는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주택(대지 112㎡, 연면적 29.75㎡)로 510만원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정해지며 4월말 발표하는 개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또 지역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

제주에서 시세 681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은 지난해 4070만원에서 올해 4014만원으로 1.72% 오른다. 이 경우 보유세는 6만3000원에서 6만5000원 오르지만 건강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기본 공제 기준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증급여 탈락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수급·수혜 탈락 보완책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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