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주지역 2개 행정시의 안전 불감증이 심상치 않다. 소속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상시 안전 점검 등 예방 조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지만 사고 발생후 부랴부랴 보완책을 마련하는 '뒷북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심지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적으로 규정된 안전검사도 받지 않아 근로자 보호 의지가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이 사업장에 설치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첫 안전검사를, 이후는 2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설치된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은 2018년 12월31일까지 첫 안점검사를 이행토록 했다. 이에따라 2016년 이전에 설치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재활용선별장 컨베이어는 지난해말까지 첫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다.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해말까지 재활용선별장 컨베이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시는 지난 15일 공무직 근로자가 컨벤이어에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 안전검사를 신청할 만큼 불감증을 드러냈다. 지난해말까지  안전검사를 이행했더라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기에 행정의 책임은 당연하다.

매년 산업재해가 1000건 이상 발생하는 제주에서 모범을 보여할 행정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더 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양 행정시의 개선노력이 사고발생후 안전검사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물론 제주시가 밝힌 안전 매뉴얼과 교육강화 등 재발방지책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이 법 개정사항을 모르는 만큼 산업안전기사 전문인력 채용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올바르게 작성한 안전작업 계획서를 준수할 때 산업재해도 근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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