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중·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 신입생 자녀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30만6000원)인 차상위계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이며, 지원액은 1인당 35만원이다.

이에 따라 읍·면·동별로 이달 31일까지 신입생을 파악하고, 2월 20일까지 학교 진학여부를 확인한 후 학부모 계좌로 교복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제주시 교복비 예산은 2억6200만원이며, 지난해에는 827명에게 교복비 2억8900만원을 지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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