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관리규약 무시 공동관리비 인상”
관리업체 “약정기간 이후 동결요구 부당”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934세대 규모의 라온프라이빗타운 입주민과 관리업체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입주민측은 라온프라이빗타운 관리규약에 명시된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동관리비가 일방적으로 인상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관리업체측은 2011년 분양 당시 3년 약정으로 책정했던 공동관리비를 지금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입주민들이 제시한 2016년 11월 라온프라이빗타운 관리규약을 보면 관리비예치금은 세대당 월 30만원을 정액으로 하며, 당해연도 1월에 1년분의 관리비예치금 360만원을 선납하도록 했다.

또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관리비예치금은 증액 또는 추가액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관리업체측이 2019년도 공동관리비 세대당 390만원과 2017년도 손실금 세대당 16만원을 청구하자 입주민들은 “관리규약상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공동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관광진흥법상 입주민 20명 이상으로 운영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구성돼야 함에도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동관리비 인상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측은 공동관리비 인상과 관련, “8년 전 분양 당시 3년 약정으로 세대당 공동괸리비를 360만원으로 책정했던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동관리비 동결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입주민 일부가 주장하는 관리규약 역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분양 당시보다 골프장, 사우나, 수영장 등 각종 부대시설 이용인원도 세대당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등 관리비 변동요인이 생겼다”며 “동종업체 대비 가장 낮은 관리비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분양후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최근 일부 위원이 빠져나간 상태”라며 “운영위원 추가 모집공고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라온프라이빗타운 입주민과 관리업체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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