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105곳 중 66곳 감차계획서 제출…이행률 14.7% 그쳐
수급조절위, 운행 제한 등 검토…소송 등 논란도 예상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렌터카총량제(수급조절계획)가 일부 업체들의 버티기로 차질을 빚으면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렌터카총량제 시행에 따라 도내 대상 업체 105곳 가운데 62.9%인 66곳만 1937대를 줄이겠다는 감차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실제 감차를 이행한 업체는 모두 54곳으로 감차대수도 993대에 불과하면서 전체 렌터카 감차 목표 6738대 대비 14.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전체 감차대수의 71%에 해당하는 4801대를 감차해야 하는 업체 39곳은 감차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율감차에 참가한 업체들과 차량을 유지한 업체들 간의 불공정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면서 이른바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오는 3월부터 렌터카 성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선의의 피해'는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다음달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감차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는 운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 나설 예정으로 일부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감차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달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운행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일부 선의의 피해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업체를 찾아가 독려하는 등 렌터카총량제 정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1일부터 렌터카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3만2000여대의 렌터카를 적정대수인 2만5000여대로 줄일 계획이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