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허모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7시께 부산지역 카페에서 현금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매입한 후 같은달 23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모 호텔에서 투약하는 등 4회에 걸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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