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건설·건축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건설·건축 현장 '안전신문고'를 28일부터 운영한다.

시는 현장 '안전신문고'를 통해 공사 현장에서 △공사장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추락방지 안전 난간 미설치 △폭염 등 경보 시 작업행위 등 건설 현장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지역주민이나 현장근로자의 신고·접수를 받아 각종 공사장 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무리한 공사일정 추진 등으로 각종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장 내 각종 안전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시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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