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녹색 건축설계기준·가이드라인안 확정…대상 세분화·단계별 적용
'탄소 없는 제주'핵심, 28일 설명회·2월 최종보고회·자문 거쳐 3월 고시

올해부터 제주에서 지어지는 민간 건축물에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 건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 또는 세분화하고, 연평균 기온이 타 지역에 비해 온화하고 습도가 높은 해양성 기후 특성도 반영했다.

제주도는 이들 내용을 포함한 제주형 녹색 건축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했다. 녹색 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에 민간 건물을 포함하는 등 '탄소없는 섬'을 목표로 한 제주형 녹색건축 기준의 방향을 설정했다.

이번 설계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7년 마련한 '제주형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핵심 전략 과제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용역을 진행했다.

적용 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으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외에 주택법 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500㎡ 이하·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 및 단독 주택으로 나눴다. 

이중 연면적 500㎡ 이하·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 및 단독 주택에는 소규모 건축물을 위한 제주형 녹색 건축 가이드라인을 적용토록 유도하는 등 일괄 적용에 따른 비용 부담 등 부작용을 완화했다.

건축심의 대상 또는 설계 공모 대상 건축물의 심의 기준에 이를 적용하고, 신축 건축물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하는 등 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환경관리 부문 중 저공해자동차 반영은 제주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계획 등과 맞물려 있는 점을 감안해 설계기준에는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28일 도건축사회와 도·행정시 관련부서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한다. 2월 최종보고회와 녹색건축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3월 고시한다는 복안이다.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25.2%로, 산업부문 50.1% 다음으로 높다. 정부는 2020년까지 건물 부분 온실가스를 배출예측치 대비 주거용은 27%, 비주거용은 26.7% 감축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제주에는 인구 증가와 함께 건축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20년 건물 부분 탄소 배출량이 2007년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말 현재 44개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본인증을, 71개 건축물이 예비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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